가정사정, 군휴학 준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휴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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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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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공별 필수서류(휴학계획서)
-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 진단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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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STEP 1 휴학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휴학 상담(지도교수)
- STEP 3 휴학 처리(스쿨행정실)
-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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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3회까지 허가함
- 휴학기간(1년)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휴학을 재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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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등록처리
- 휴학하는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 등록학기 수업일수 ½선 이전 휴학생: 복학시 등록금(수업료) 납부할 필요없음
- 등록학기 수업일수 ½선 이전 ¾선 이전 휴학생: 복학시 등록금(수업료)의 ½ 납부
- 등록학기 수업일수 ¾선 이후 휴학생: 복학 시 등록금(수업)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