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확인은 익일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등록 안내 ○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납2차) 2019.3.26(화)~3.31(일) […]
※등록금 납부가 마감되었습니다. 1.일시납부 추가연장 안내 ○ 일시납부 추가 등록기간 : 2019.3.18.(월) 11:00시 ~ 3.25(월) 17:00시 ○ 일시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지정 번호) 입력→로그인→행정→등록금 고지서) 2) PC 조회출력: 종합정보시스템(CK4U) 접속 바로가기 […]
※등록금 납부확인은 익일 가능합니다. ※23시 부터 익일 1시까지는 납부가 불가 합니다. 1.일시납부 재연장 안내 ○ 일시납부 추가 등록기간 : 2019.3.5.(화) 11:00시 ~ 3.17(일) 23:00시 ○ 일시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
※등록금 납부확인은 익일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평일 13시,18시 업데이트 됩니다. ※23시 부터 익일 1시까지는 납부가 불가 합니다. 1.일시납부등록안내 ○ 일시납부 추가 납부기간 : 2019.2.28.(목) 10:00시 ~ 3.4(월) 23:00시 ○ 일시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지정 번호) 입력→로그인→행정→등록금 […]
[등록금고지서 출력]클릭!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 9시~17시 입니다. 1.일시납부등록안내 ○ 일시납부 등록기간 1) 2019.02.22(금)~02.27(수) ○ 일시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2월 19일 14시부터 조회 가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가. 대상 : 2018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 나. 발급방법 -모바일에서 출력확인: https://ckinfo.ck.ac.kr/#/certificate -> →login 학번/비밀번호 -> 교육비납부증명서 -ck4u에서 직접 출력: 홈페이지(https://www.ck.ac.kr) →login 학번/비밀번호→ck4u→학사→등록→출력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2019. 1. 20(일)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 2. […]
[2018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실시 안내문] 1.목적: 한 학기동안 진행된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다음 학기 교과목의 질적 향상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 2. 일시: 2018.12.27.(목) 09:00 ~ 2019.01.03.(목) 16:00 3. 대상교과: 당해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학생이 수강신청 한 전체 교과목 4. 대상자: 당해 학기 수강생 전체 5. 수업평가 방법 – PC: […]
2018학년도 2학기 출결 이의신청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학생 본인의 출결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목적 : 학생 스스로 본인의 출결상태를 확인하여 직접 이의 신청함으로써 철저한 출결관리와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갖기 위함. · 출석이의신청기간 : 2018. 12. 17(월) 10:00 ∼ 2018. 12. 21(금) […]
[등록금고지서 출력]클릭! [등록금납부증명서]클릭! 1.분할납부등록안내 *3차분 미납학생은 (3차분+4차분) 합산되어 청구. ○ 분할납부 기간: (분납4차 연장) 2018.11.19.(월) ~11.26(월) 은행업무시간 ○ 분할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지정 번호) 입력→로그인→행정) 2) PC 조회출력: 종합정보시스템(CK4U) 접속 바로가기 […]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 개설을 알려드립니다. 1.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2.신고센터 :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상세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