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공고 우리대학 2014학년도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제 18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선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 일정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가. 선거공고일 8. 20.(화) 마. 선거인 명부확인 10. 7.(월) 나. 후보자 등록기간 8. 20.(화) ~ 9.23(월) 바. 합동 연설회(계단광장) 10. 8.(화) 다. 후보자 […]
2013학년도 2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
2013학년도 2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
201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모집안내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201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모집안내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201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 […]
201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 […]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휴업을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임시휴업일 : 2012년 11월 22일(목) [학사일정 1일 연장운영] 나. 관련근거 : 학칙 제10조(휴업일) 3항 다. 기타 – 11월 22일(목) 버스운행은 주말, 휴일 시간표로 운영 합니다. – 11월 23(금) 부터는 버스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수업하며, 통학버스 운행도 전체 […]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휴업을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임시휴업일 : 2012년 11월 22일(목) [학사일정 1일 연장운영] 나. 관련근거 : 학칙 제10조(휴업일) 3항 다. 기타 – 11월 22일(목) 버스운행은 주말, 휴일 시간표로 운영 합니다. – 11월 23(금) 부터는 버스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수업하며, 통학버스 운행도 전체 […]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휴업을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임시휴업일 : 2012년 11월 22일(목) [학사일정 1일 연장운영] 나. 관련근거 : 학칙 제10조(휴업일) 3항 다. 기타 – 11월 22일(목) 버스운행은 주말, 휴일 시간표로 운영 합니다. – 11월 23(금) 부터는 버스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수업하며, 통학버스 운행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