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입니다. “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안)과 “전과처리지침” 폐지(안),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폐지 가. 개정규정 : 학점인정심의규정 나. 폐지규정 : 전과처리지침,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2. 개정 및 폐지 사유 […]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근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 반영 – 전공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교내 우선지원 및 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우선지원 기준 순위 항목 비고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규정 제9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2항을 준용함 2 차상위계층 3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4 다학점 취득자 나. 제외기준 1) 휴학, 자퇴, 제적 등 해당학기 학적변동이 된 자 2)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한내 지급요청서를 제출을 아니한 […]
진로탐색학점제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진로탐색학점제 운영규정 – 개정사유: 연계규정(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기준과 위원회 기능 개정 필요 등 – 의견제출 기한: ~ 2024.10.21.(월), 09:00 –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qpt11@ck.ac.kr) […]
수강신청학점 취소제도란? 수강신청 후,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는 제도로 학기당 1회의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경우에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 : 2024.09.09.(월), 10:00 ∼ 09.11.(수), 17:00 – 취소신청 방법 : 학생통합지원시스템 (it4u.ck.ac.kr) 접속 후, 학생서비스-수업/성적-수강취소신청에서 신청 – 취소절차 : [학생] 신청 → [교육개발처] […]
수강신청학점 취소제도란? 수강신청 후,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는 제도로 학기당 1회의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경우에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 : 2024.03.11.(월), 10:00 ∼ 03.15.(금), 16:00 – 취소신청 방법 : 학생통합지원시스템 (it4u.ck.ac.kr) 접속 후, 학생서비스-수업/성적-수강취소신청에서 신청 – 취소절차 : [학생] 신청 → [교육개발처] […]
수강신청학점 취소제도란? 수강신청 후,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는 제도로 학기당 1회의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경우에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 : 2023.09.11.(월), 10:00 ∼ 09.15.(금), 16:00 – 취소신청 방법 : 학생통합지원시스템 (it4u.ck.ac.kr) 접속 후, 학생서비스-수업/성적-수강취소신청에서 신청 – 취소절차 : [학생] 신청 […]
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학점인정심의규정 ◯ 개정사유: – 위원회 구성사항 변경 – 편입학 학점인정은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에 따라 심의함 명시 – 위원회 회의 심의 사항 의결 참석인원 기준 변경 ◯ 의견 제출기한: 2/11(금)~2/17(목) ◯ 의견 제출 이메일: […]
2017학년도 동계 계절수업의 안내 드립니다. 지난 하계계절수업부터 시작한 학점교류를 지속 시행하여 우리 대학 교과목 및 경기 동남부 7개 대학과 계절수업 교과목의 학점교류 교과목을 포함하여 동계 계절수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대학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6학점까지 수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현장실습 학점은 미포함) 1.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및 수업료납부 기간: – 12월 18일(월) 10:00 ~ 12월 22일(금) […]
본 교학처에서는 성적처리지침의 변경과 관련하여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규정명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성적처리지침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 3. 성적등급의 부여 가. 성적은 A학점 이상 30%, A+B학점 이상 80%로 제한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교수가 필요로 하는 분반의 경우 스쿨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쿨전체 총량제(계절학기 포함)로 실시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