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참여 안내 2020-04-01
안녕하세요.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법에 의해 2020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학칙 61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본 교육을 통해 재학생 여러분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젠더 의식 함양을 돕고, 상호 성(性)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응적이고 안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