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전과 및 편입학 모집안내 구분 전과 편입학 비고 관련 근거 <학칙 제24조의 2 (전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를 변경 할 수 있다. <학칙 제18조> 전문대학 및 대학 1,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
2011학년도 1학기 전과 및 편입학 모집안내 구분 전과 편입학 비고 관련 근거 <학칙 제24조의 2 (전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를 변경 할 수 있다. <학칙 제18조> 전문대학 및 대학 1,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
2011학년도 1학기 전과 및 편입학 모집안내 구분 전과 편입학 비고 관련 근거 <학칙 제24조의 2 (전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를 변경 할 수 있다. <학칙 제18조> 전문대학 및 대학 1,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4학년도 2학기(후기) 편입학 미모집(모집하지않음)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관련규정 학칙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및 대학의 졸업자와 외국에서 수학한 자는 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
2020학년도 2학기 편입학(2차)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편입학 접수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접수시스템은 원서 접수기간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시홈페이지- 편입학 모집요강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2018학년도 1학기 편입학 2차 모집 사항을 안내합니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 등을 꼼꼼히 읽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전형료 : 없음. 나. 합격자 발표 방법: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http://ipsi.ck.ac.kr 다.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 후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1) 하나은행 전국지점 2) 온라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입금 가능 라. 지원인원 미달 또는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2013학년도 편입학생 (추가)모집 공고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