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4차분 안내 1. 4차 분납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분할납부 4차 등록기간: 2015. 11. 17(화) ~ 2015. 11. 20(금)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
□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3차분 안내 1. 3차 분납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분할납부 3차 등록기간: 2015. 10. 16(금) ~ 2015. 10. 21(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
□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3차분 안내 1. 3차 분납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분할납부 3차 등록기간: 2015. 10. 16(금) ~ 2015. 10. 21(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4차 안내 1. 4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4차 분납기간: 2015. 5. 26(화) ~ 2015. 5. 29(금)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반드시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4차 안내 1. 4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4차 분납기간: 2015. 5. 26(화) ~ 2015. 5. 29(금)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반드시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3차 안내 1. 3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3차 분납기간: 2015. 4. 24(금) ~ 2015. 4. 29(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3차 안내 1. 3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3차 분납기간: 2015. 4. 24(금) ~ 2015. 4. 29(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