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 자가격리 준수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없는 강의실: 강의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사 […]
대학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은 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3판에 근거하여 감염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3판
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추가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진단검사 의무실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 있어 진단 검사 실시한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면수업 운영 여부 결정 절차 ▶ (참고)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참고)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했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
대학등록금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대학등록금운영지침 ○ 개정사유: 혼선을 줄 수 있는 문구 정비 ○ 의견제출 기한: 2020.11.16.(월) ○ 의견제출 이메일: CKEURO@ck.ac.kr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개정전문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관련 […]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계획서(2판)를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변경된 대응지침과 코로나19 비상대책반 활동 등을 반영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 및 서식등을 추가하여, 지침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지침으로 제목 변경 – 코로나19 행동수칙(대응지침 지자체용 9-2판 반영) – (참고) 코로나19 확진환자(검사환자) 발생 시 업무 분장(코로나19 비상대책반 활동 반영) – […]
대면 회의(프로그램)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역물품을 대여 해 주고자 합니다. 1. 목적: 대면회의(프로그램 운영)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함 2. 대면회의(프로그램 운영) 준수 사항(상세내용 붙임1 자료 참고) – 사전 코로나19 임상증상,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 공지 – 개최자(사회자)는 시작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참석 자제 – 손소독제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