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2)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
경기도가 도내 중장년층에게 생활기술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도는 2017년부터 도내 5060 신중년 세대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 및 지속적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취·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기관으로는 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대진대 등 22개 평생교육기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복합건물 관리사, 승강기 정비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 마케팅 […]
[창작마을 ‘영상관 봄’에 준비된 <청강이 간다> 라이브 스튜디오 현장] <청강이간다>는 작년까지 매년 진행되었던 전국투어 상영회 겸 입시설명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입시를 담당하시는 각 스쿨 대표 교수님들이 직접 대한민국 주요 거점도시를 방문하여 청강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스쿨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를 만나 스쿨의 특징과 입시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면 올해는 당면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개인방역) 관련 FAQ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반 주요활동 현황 (2020-03-31기준) (2020-03-24기준) 현황 공지 이후 비상대책반의 추가활동 현황을 공지합니다. ■ 예방관리팀 □ 예방활동 분야 14. 코로나19 국민행동 예방수칙 동영상 안내(홈페이지, 스쿨 TV 등): 3.25.(수) 15. 코로나19 비상대책반 회의: 3.26.(목) –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스쿨 및 부서(처)단위 체온계 신규 및 추가구입 비치 – 마스크 착용 […]
[ 기숙사 입사일정 2차 연기안내 ]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 기숙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부의 지침과 대학의 판단에 따라 대면수업 개시일이 4월 13일로 연기가 되어, 부득이 기숙사 입사일도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강인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전체 학교건물과 캠퍼스의 소독방역 및 기숙사 자체의 추가소독방역을 진행했으며 입사 전까지 계속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안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해 자율 격리를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로 연락주시고 조치에 […]
취업통계조사 감사(현장 점검) 및 대학정보공시에 앞서 각 스쿨에서는 2016년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 위반되는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취업률 수정사항)를 붙임1의 양식에 작성하여, ‘17.4.28(금)까지 취업정보센터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최저임금(최저시급×60시간) 정도를 수령하는 비상근 근로자(재택근무 등) – 학교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