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
************************************************************************** 2022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학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01. 0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명(팀원) 2. 담당업무: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영양 순회방문, 급식용 식단 작성 등 3. 원서접수기간: 2022.01.03.(월) ~ 01.16.(일)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채용공고문 […]
신청기간 2021.12.28.(화) 10:00~2022.2.4.(금) 17:00 신청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신청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및 서류요건, 발급방법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적 제출서류 서류요건·발급방법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초본 발급시 주소변동 사항 […]
안녕하세요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지원 발아 프로그램이 동계방학 중 운영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습 전문가와 1:1로 자신의 학습 진단, 자신의 학습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터에서 확인하시고, 참여 의향이 있으시면 포스터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참여 대상으로 확정 되시면, 문자 및 전화로 개별 안내가 진행 […]
************************************************************************** 2021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2. 3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프로젝트계약직, 0명 ※ 계약기간: 사업종료시 2. 담당업무: 교무처(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 3. 접수기간: 2021. 12. 31. ~ 2022. 01. 09. ※상시채용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 및 제출 […]
2021년 11월 코로나19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의 주요활동 현황을 공지합니다. 2021. 12. 1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붙임 (2021년 11월) 코로나19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주요활동 현황
2021년 신규 시행하는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입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832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환경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동아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동아리 중 활동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동아리 2. 지원내용 가. 지원원칙 – 온라인활동 지향 – 대면활동을 원할 시 동시 모임임원 10명까지 집합허용 (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