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성적등급 부여기준 변경 공지 2017-10-19
본 교학처에서는 성적처리지침의 변경과 관련하여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규정명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성적처리지침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 3. 성적등급의 부여 가. 성적은 A학점 이상 30%, A+B학점 이상 80%로 제한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교수가 필요로 하는 분반의 경우 스쿨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쿨전체 총량제(계절학기 포함)로 실시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