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 중소기업 취·창업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기취업한 재학생, 기창업한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계속장학생 대학심사가 각 대학별로 진행 중입니다. 대학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간 및 방법을 공지하오니, SGI서울보증사로부터 카카오톡(알림톡) 메세지를 수신한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한: 2023. 2. 3.(금) ~ 2. 15.(수) 16:00 – 별도의 동의 기간 연장 없으므로 마감기한 […]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선발 일정 ㅇ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022. 12. 17.(토) 00:00 ~ 12. 26.(월) 18:00 ㅇ 심사 자료 준비: 2022. 12. 27.(화) ~ 2023. 2. 23.(목) ㅇ 선발 심사: 2023. 2. 24.(금) ~ 3월 말 ㅇ 결과발표 및 장학금 지급: 2023. 3월 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민간기부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재단은 기부처와 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과 기부처별 선발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학생 […]
ㅇ 농촌학자금융자 사전신청기간: ’22년 11월 24일(목) 9:00 ~ 본신청전까지 ㅇ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확인 ㅇ 농촌학자금융자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통합신청 바로가기 – STEP4 학자금유형 선택 페이지>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선택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일정 및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사전신청 일정: 2022. 11. 24.(목) 오전 9시 ~ ㅇ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2022. 12. 29.(목) 18시)되어도 학자금대출은 계속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방법 ㅇ 홈페이지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2)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통합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학자금대출 > […]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목) ~ 12월 31일(토),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로그인 후 전자 신고 ○ PC를 […]
2023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 학생신청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자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