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3-1학기 강사 초빙 교과목 목록 별첨 참조. ※ 수업기간이 15주 미만인 교과목은 블록식수업(집중식수업)으로 운영됨. 2.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3.심사 절차 및 기준 단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 심사 -지원자의 […]
[청강 고라니 대전] 청강에 많은 고양이님들의 위엄에 설 곳을 잃은 고라니를 아시나요? 청강 게이미피케이션 연구팀에서 고라니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청강 고라니대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고라니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매력적인 고라니 주인님께는 30만원, 조금 아쉬운 고라니 주인님 2분께는 각각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강을 사랑하고, 고라니를 기억하는 […]
************************************************************************** 문화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문화 산업 창의 인재 양성 대학 Only One, Only the Best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팀원 1명 2. 채용부서: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담당업무: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영양 순회방문, 어린이 급식용 식단 작성, 영양 및 위생 자료 개발, 급식소 종사자 영양 및 위생 교육 등 4. 원서접수기간: […]
[2022년도 전문기술인재 장학사업 일시지원 선발기준] 1. 지원대상 – 전문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2. 지원사항 및 선발인원 가. 2022년도 2학기 한해 등록금 전액 지원 나. 선발인원: 2명 3. 선발기준 가. 기본자격 – 학적기준: 2학년 이상 정규과정 재학생, 단 전공심화 재학생 제외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
가. 지원 근거 및 사업 개요 1) 지원근거: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개요 – 지원범위: 2013년 8월 1일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2022. 1. 1. ~ 2022. 6. 30.에 발생한 대출 이자 – 지원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이 […]
ㅇ 신청기간: 2022. 10. 24.(월) ~ 2022. 11. 18.(금) ㅇ 신청방법: 이메일신청(bluerla88@korea.kr) 또는 방문신청(양산시 교육체육과 교육지원팀) ㅇ 신청대상: (모두 해당해야함)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교 재학(휴학)생 * 대학원생 제외 – 신청기준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 ㅇ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의 2022년 발생한 본인부담 이자 지원 – 지원대상자 […]
1. 미등록 소수집단학생 등록 가. 등록기간 : 상시 나.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탈북민학생 다. 등록방법 : 온라인 폼 등록신청서 2. 소수집단학생 지원안내 가. 내용 1) 지원부서 소개 2) 규정 및 학칙안내 3) 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일정 안내 나. 상세 : 2022학년도 소수집단학생 지원안내 자료 참고 3. 문의: 학생처 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 미등록 장애학생 등록 1) 등록 기간 : 상시 2) 대상 : 장애를 가진 재학생 3)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폼 제출 4)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학생 지원안내 가. 내용 1) 장애학생 지원부서 소개 2) 장애학생 규정 및 학칙 안내 3) 장애학생 지원사항 안내 […]
–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 참여신청서 이메일 제출 : jwjang@ck.ac.kr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가.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나.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2. 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 대학 내 인권센터의 의무설치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폐지하고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 나. 인권센터와 기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합하되, 센터명을 더 넓은 의미의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