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경상북도 14개 시군(문경시,영주시 추가), 전라남도 전 지역 < 완화 불가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후 납부는 익일 13시 이후에 납부가능하십니다. 1.분할납부 3차등록안내 ○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납3차) 2021.04.30.(월) 12시 ~ 05.14.(금) 23시30분 (분납4차) 2021.05.25.(화) ~ 05.29(토) ○ 분할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지정 번호) 입력→로그인→행정) ○ 분할납부 신청대상: 재학생 (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1.분할납부 2차등록안내 ○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납2차) 2021.03.27(토) 11시 ~ 04.9(금) 23시30분 (분납3차) 2021.04.26.(월) ~ 04.29(목) (분납4차) 2021.05.25.(화) ~ 05.29(토) ○ 분할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모바일 조회: ( http://ckinfo.ck.ac.kr ) (아이디(학번), 비밀번호(본인 지정 번호) 입력→로그인→행정) ○ 분할납부 신청대상: 재학생 (단, 재입학생,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021학년도 동아리 신규 및 재등록 연장 공지입니다. 1. 등록기간 : ~03.26(금) 2. 등록 방법 가. 홍보 : 동아리 임원은 동아리 카페의 홍보 게시판을 통해 홍보 나. 가입 신청 : 가입 희망자는 홍보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가입 의사를 동아리 임원에게 전달 다. 동아리 재등록 1) 동아리 임원은 홍보글에 게시 된 가입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입니다.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3.28.(일)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모임·행사 방역지침 –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