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스쿨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신청 기간 구분 스쿨 일시 비고 재학생 (2,3학년) 푸드, 패션, 뮤지컬, 유아교육과 – 2학년: 2/24(월) 오전 10:00 ~ 2/28(금) 오후 6:00 – 3학년: 2/24(월) 오전 11:00 ~ 2/28(금) 오후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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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스쿨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신청 기간 구분 스쿨 일시 비고 재학생 (2,3학년) 푸드, 패션, 뮤지컬, 유아교육과 – 2학년: 2/24(월) 오전 10:00 ~ 2/28(금) 오후 6:00 – 3학년: 2/24(월) 오전 11:00 ~ 2/28(금) 오후 6:00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