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성과관리센터입니다. 우리대학은 매년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자체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다음년도 대학 및 스쿨 운영과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조 사 명 : 2023 […]
학생취업처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전시회, 박람회, 공방 체험 등)을 통해 설립이념 문화사랑을 구현하여, 문화콘텐츠 창작자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청강의 문화를 배우고 계승하여 스토리가 있는 창의적인 학생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학년도 Play CKulture 프로그램> 을 시행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
2023년 3월 1일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본교 학칙 제 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기간 : 2023. […]
졸업생 만족도 조사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의 교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졸업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조사시간 : 2022.11.7.(월)~12.7.(수) (연장) 2. 응답방법 : 문자로 발송된 웹서베이 링크 주소를 통한 응답 3. 대상자 : 2022년 2월 졸업생(전문학사, 학사) 4. 조사내용 : 직업기초능력 및 핵심역량 […]
2022년 9월 1일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본교 학칙 제 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기간 […]
「2022 재학생 만족도 조사」 시행 안내 우리대학은 매년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자체분석과정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과 대학 및 스쿨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 재학생 만족도 조사」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재학생 만족도 조사」 1. 조 […]
[장학규정, 장학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폐지 의견수렴 장학규정 개정(안)과 장학규정 시행세칙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장학규정 ○ 개정사유: 장학규정과 장학규정 시행세칙의 중복조항 단일화 등 ○ 폐지규정: 장학규정 시행세칙 ○ 폐지사유: 장학규정 시행세칙의 조항들을 장학규정에 반영 ○ 의견서 제출기간: 2022.5.10(화)~ 5.16(월), 7일 […]
[장학규정/장학규정시행세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장학규정, 장학규정시행세칙 ○ 개정사유: 규정 내 중복조항 최신화 등 ○ 개정사항: 장학규정 내 장학금 종류 삭제(장학규정시행세칙에 구체적 명시), 교내(외)장학금 종류 조항 단일화 등 ○ 의견제출 기간: ~2022.4.25.(월) ○ 의견제출: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qpt11@ck.ac.kr로 제출 ○ […]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개강 1주차 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한 후 2주차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