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3일(1월 17일 24시 연장) 2. 처분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2.08(0시)~2021년 01.04.(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그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
ㅣ12월7일까지 전문대 2차 수시모집 ㅣ전문대는 수시 원서 횟수 제한 없어 요즘 케이티엑스(KTX)역 등 주요 시설에서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이라는 말이다. 특화한 전공과 실습, 원할 경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으로 전문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능을 본 뒤 무작정 점수에 맞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시대는 […]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감염원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대학의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 : 2020.11.30.(월)~12.5(토) -13주차 아울러 모든 재학생 및 외부인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교내 모든 시설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도 주말시간표로 운영됩니다.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재학생 중 1명이 11.25.(수) 16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11.26.(목) ~ 11.27.(금)까지 우리 대학 전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교내 모든 시설도 위 기간동안 사용 금지됩니다. 대학은 현재 신속하게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0.11.24.~12.07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모임: 100인 이상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등교: 밀집도1/3원칙(고등학교 2/3) – 종교: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