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경상북도 14개 시군(문경시,영주시 추가), 전라남도 전 지역 < 완화 불가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입니다.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3.28.(일)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모임·행사 방역지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2.15.(월)~3.14.(일)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4. 모임행사 – 조치내용: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행사 단계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과 식당 카페 방역 지침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2.1.(월) 0시~2021.2.14.(일) 24시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및 식당 카페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