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안내 – 1.연기대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써 제학사유로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각급 학교병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가능 가.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2.3년제(22세,23세) -대학: 4,6,의치대/한의대(24세,26세,27세) -대학원: 6년제, 5/6학기제(26세,27세) ※ 휴학자 및 등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입영연기 나.연기절차 본인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교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
1.’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 기간 : 현재 ~ 접수 마감일 까지 *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17.1.23. ~ 2017.11.29(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일자를 결정하여 직권통지하게 되므로 서둘러 신청) 2. 본인선택 신청대상 : 19세(98년생)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세 이상 남성 3.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 방법 – 신청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