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대상자 추가 모집 실시 <2012년도 상반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저리, 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o 상반기 3차 추가모집 – 접수기간 : 5.7.(월) ~ 5.18.(금) – 융자재원 […]
[청강 견적공고 2012-7호] 견 적 요 청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ZBrush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나. 납품장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 162 청강문화산업대학 내 지정장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2. 견적제출일 및 장소 : 2012년 4월 26일(목) 16:00 본 대학 청강홀 4층 […]
2012년도 1학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1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지원기간 : 대학 재학 기간 지원방법 : 매년 대출계좌 입금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2012년도 1학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1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지원기간 : 대학 재학 기간 지원방법 : 매년 대출계좌 입금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청강 견적공고 2012-6호] 견 적 요 청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청강학사(기숙사) 숙실의자 구입 나. 납품장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 162 청강문화산업대학 내 지정장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2.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실물 샘플 평가(견적서 제출시 납품물품 제출) 나. 낙찰방법 […]
[총학생회 청강컵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16대 오픈스쿨 학생회 입니다. 우선 청강컵에 참가하시는 열의를 보여주신 학우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즐겁고 안전한 청강컵을 개최하도록 저희 16대 오픈 스쿨 학생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접수 및 경기일정 – 신청기간: 2012. 3. 22(목) ~ 3. 30(금) 까지 – 조 […]
[총학생회 청강컵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16대 오픈스쿨 학생회 입니다. 우선 청강컵에 참가하시는 열의를 보여주신 학우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즐겁고 안전한 청강컵을 개최하도록 저희 16대 오픈 스쿨 학생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접수 및 경기일정 – 신청기간: 2012. 3. 22(목) ~ 3. 30(금) 까지 – 조 […]
[청강 견적공고 2012-5호] 견 적 요 청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청강학사(기숙사) 숙실 의자 350개 구입 나. 사양 및 규격 : 붙임 파일 참조 2. 견적제출일 및 장소 : 2012년 3월 21일(수) 14:00 본 대학 청강홀 4층 교육지원처 3. 납품업체선정 및 안내 : 2012년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