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소수집단학생 등록 가. 등록기간 : 상시 나.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탈북민학생 다. 등록방법 : 온라인 폼 등록신청서 2. 소수집단학생 지원안내 가. 내용 1) 지원부서 소개 2) 규정 및 학칙안내 3) 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일정 안내 나. 상세 : 2022학년도 소수집단학생 지원안내 자료 참고 3. 문의: 학생처 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 미등록 장애학생 등록 1) 등록 기간 : 상시 2) 대상 : 장애를 가진 재학생 3)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폼 제출 4)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학생 지원안내 가. 내용 1) 장애학생 지원부서 소개 2) 장애학생 규정 및 학칙 안내 3) 장애학생 지원사항 안내 […]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3일 학생처
1.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2. 8. 23.(화) 11:00 나.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광화문) 2. 이사회 안건 가. 제1호: 2022학년도 2학기 교원 임용(승진, 일반직 전환) 및 면직의 건 나. 제2호: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다. 제3호: 교직원보수규정 개정 심의의 건 2022. 8. 12.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이 […]
1. 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2-2학기 4차 강사 초빙 교과목 모집스쿨 개설학기 충원분야(세부전공) 강의교과목 모집 인원 강의기간(주) 애니메이션스쿨 2022-2 애니메이션(연출) 미술사로보는인문학. 애니메이션분석과비평 1 15 애니메이션(프로젝트&프로덕션) 자기주도프로젝트 Ⅰ 1 15 만화콘텐츠스쿨 2022-2 웹툰만화콘텐츠 출판편집 1 15 2.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
1. 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2-2학기 강사 초빙 교과목 목록 별첨 참조. ※ 수업기간이 15주 미만인 교과목은 블록식수업(집중식수업)으로 운영됨. 2.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심사 절차 및 기준 단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 […]
2022학년도 2학기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및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학생이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진로를 위해 도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신청자격 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졸업예정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2년제 과정은 2학년 […]
1. 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2-2학기 강사 초빙 교과목 목록 별첨 참조. ※ 수업기간이 15주 미만인 교과목은 블록식수업(집중식수업)으로 운영됨. 나. 게임콘텐츠스쿨 모집의 경우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강사 충원으로 “AR/VR경험자우대” 함. 2.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
[성적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성적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성적처리지침 2. 개정사유: – 성적관련 용어 정의 및 산출방법 정리 – 성적정정원 양식 변경 3. 의견 제출기한: 7/5(화)~7/12(화) 4. 의견 제출 이메일: modestsj@ck.ac.kr 붙임. 성적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 제출해주신 […]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