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교내 이용률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경찰서에서 배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강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최성신, 이하 청강대)는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대학 정문 일대에서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와 마장파출소 협조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행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강대 학생취업처가 주관하고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교직원 참여로 이루어진 본 캠페인은 최근 대학 내 개인형 킥보드 및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