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14학년도 2학기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
참조자료 1. 2014년2학기장학생선발지침 참조자료 2. 장학생선발신청서 참조자료 3. 시군별접수처
□ 2학기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 및 선발기준 ○ 신청자격 요건 • 2학기 접수마감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인 세대주 (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 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편입 또는 복학예정인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대상별 선발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학생. ① 대 학 생 (원격 및 학점은행제 학생과 교환학생은 제외) ② 전문대생 (직업 전문학교 제외, 단 학위인정 직업전문학교는 포함) ③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제외)
○ 장학생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① 대 학 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 (100점 만점 기준) ※ 4.5점 만점 기준 2.6이상 ② 고등학생 : 2014년도 1학기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 장학생 평가방법 – 성적(30%)+소득수준(60%)+경시대회 성적(5%)+자원봉사 실적(5%) • 예능․체육특기 장학생 – (체육) 2013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 (예능)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 2학기 장학생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 장학생 선발방법 : 학기별 선발 (단, 1학기 수혜자는 2학기 신청불가)
○ 장학생 선발인원 : 연간 선발대상 인원의 50%를 학기별로 선발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①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 학교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학생(성적 장학금 포함)이나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고 있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고등학생(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② 2014년도 1학기에 경기도민회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학생 ③ 2014년도 2학기가 복수 전공이나 전공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 하는 학생(2년제 : 4학기 , 4년제 : 8학기 초과등) ④ 경기도장학관에 재사중인 학생(장학관 입사 예비후보중 2학기 장학생 선발 확정후에는 장학관 입사 불가, 장학생과 입사 동시 확정시는 택일) ⑤ 2명이상 선발대상 포함된 가족은 수혜금액순에 의거 최종 1명만 선발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http://www.ggdm.kr/board4/bbs/board.php?bo_table=gong&wr_id=23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교외장학] 2014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장학금 신청안내
2014-06-26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