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1년도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가. 2011. 01. 07. ~ 03. 30.(신입생, 재학생 동일)
2. 대출자격(※소득분위는 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가.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대출) 1)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2)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평점 2.71)점 이상인 자 (단, 장애우 학생의 경우 12학점 미만이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나. 일반상환학자금 1)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2)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평점 1.88)점 이상인 자
3. 신청절차 가.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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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재단Fax 또는 학교직접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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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승인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P) ※신청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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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간은 평일 9:00 ~ 22:00 만 가능함. (토요일, 공휴일 신청은 불가능) ※ 대출금지급 실행시간은 은행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함. 나. 기존 이용자(재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대출신청 →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 기금승인 → 대출실행 → 대출완료
4.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100만원)
5. |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상에 「서류생략자」로 분류된 학생은 서류제출 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라도 수급자증명서를 반드시 학교로 제출(미제출 시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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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신청자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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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류제출처(택 1) 및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Fax)제출: (Fax) 02-3419-8800 / ☎ 1666-5114
나. 본교 제출(☎ 031-639-5777) – 방문제출 : 청강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우편제출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162(학자금대출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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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의사항 * 신입생 <학번> 란은 수험번호 기재 *신입생이 현금등록한 후 대출받고자 할 경우 1)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하고 2) 전화로 장학담당자(031-639-5777)에 ‘기등록처리’를 요구한 뒤 3)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실행하면 학생통장으로 대출금 입금됨. *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동일해야 함. [예)류와 유, 임과 림 등 확인요망] * 개명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방문바람.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1차 본인 개별납부 시 기등록 처리되어 대출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단, 전액대출 할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취소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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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06 학생서비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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