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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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이용방법: 대출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09:00~22:00) 및 실행(09:00~17:00)
□ 신청 상세내용 첨부 확인
※ 기대출자는 생활비대출만 가능.
<농어촌 학자금대출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신청기간 ○ ‘11.7.4(월) ∼ ‘11.7.15(금), 2주간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제출 서류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031)639-5777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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