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안내
  • 작성일 2011-07-05
  • 작성자 Chungkang

 

 

<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1.7.6.(수)~’11.9.30.(금)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1.7.6.(수)~’11.10.7.(금)

□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11.7.6.(수)~’11.11.25.(금)

□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실행기간: ‘11.7.6.(수)~’11.11.30.(수)

 

□ 이용방법: 대출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09:00~22:00) 및 실행(09:00~17:00)

□ 장학재단(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

 

□ 신청 상세내용 첨부 확인

 

※ 기대출자는 생활비대출만 가능.

 

<농어촌 학자금대출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

 

신청기간

‘11.7.4() ‘11.7.15(), 2주간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자금대출안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하기 클릭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대상자추천(대학)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등록금대체(대학)

 

지원내용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특별추천서

 

 

□ 문의 :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31)639-5777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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