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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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안내 >
지난학기까지 농어촌학자금 수혜자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이 불가하였으나,
문의 : 학생서비스센터 (031-639-5777),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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