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14 송암문화재단 다문화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2014-02-18
  • 작성자 Chungkang

 

 

2014 송암문화재단 다문화 장학생 선발 요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http://www.songamfoundation.org)를 참조하시고 관련문의는 02-723-0441(송암다문화장학금 담당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취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대상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현재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이며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등록금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는 자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2. 지급시기 : 매 학기별 학교 등록 기간에 지급, 2014년 1학기분은 4월 중 소급 지급 예정

   3. 지원기간

      본 선발요강에 의거하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2014년 1학기부터 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최대 8학기 기준)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1) 장학금 수혜기간 중 졸업, 휴학, 자퇴, 학칙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휴학의 경우는 복학시 계속 지급)

      2) 이중수혜 금지

          (소속학교나 타기관으로부터 부분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

      3) 장학사업의 취지 및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성적제한 :  직전학기 평점 B- 이상자에 한해 지급

       ※ 장학금 수령 후 미등록시에는 지급된 장학금은 환불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제출서류 (자료실 : http://www.songamfoundation.org/?module=Board&action=SiteBoard&iBrdNo=3&sMode=SELECT_FORM)

   1. 송암문화재단 다문화장학생 신청서

   2. 자기소개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다문화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녀):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     

   5. 재산증빙서류

        1) 2013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_ 부모 각1부

        2) 2013년도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자에 한해 증명서 제출   

     6. 주민등록등본 – 부모 명의로 발급

     7.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8. 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 신입생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 선발방법   

   1. 선발기준

      – 가정환경 :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선발

      – 학업성취 욕구 및 의지 등

   2. 선발절차

       1)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 (우편접수)

       2) 본 재단의 서류 심사 및 면접

    3. 선발일정

        1) 공고 및 접수        :  2월7일(금) ~ 3월17일(월)

        2) 서류심사 및 면접  :  3월18일(화) ~ 3월 26일(수)

        3) 선정발표             :  개별통보

        4) 장학증서 수여식   :  개별통보 _ 최종 선정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제출서류 및 접수

   1.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OCI 빌딩 14층

                   송암문화재단 다문화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718, 전화번호 02-723-0441)

   2. 제출기한 : 3월17일(월)까지 (17일자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유효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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