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 농어촌출신 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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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일정 -신청기간 : 7.11(수)~7.20(금) -최종확정 및 융자 실행 : 8.13(월)~8.17(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http://www.kosaf.go.kr
2. 신청방법(학생)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의 농어촌학자금 선택) →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3) 서류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를 소속대학(교)에 제출 – 기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4)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는 소속대학(교) 농어촌학자금 담당부서에 제출 ○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학자금대출 상세정보> 1. 융자대상(신청자격) 가. 신청대상자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대학생(학부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최근학기 성적 적용
2.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최소융자 가능금액은 10만원 이상 –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 한도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불가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가능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회(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회(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약학계열·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횟수로 인정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수에 포함
5. 융자제한 (1) 융자제한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 포함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농어촌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은 이중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이 보조나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2)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함
6. 융자상환 (1)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2)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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