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2011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추가 선발(4차) 안내
  • 작성일 2011-12-23
  • 작성자 Chungkang

[2011-2학기 근로장학(학교, 국가) 4차 안내]

★1학기 신청자는 2학기 진행 시,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2학기 기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방학중 근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근로>

1. 지원대상

재학생중 대한민국 국적의 경제적 가계곤란자 

성적기준 백분위 70점이상

2. 신청기간:12.23(금) ~ 12.28(수)

? 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통과자에 대하여 추후 학교에서 선발 예정임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근로장학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신청 후 출력)

 – 서약서(온라인신청 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 모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함)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 송부

                                                                                                                     (02-3419-8802)

 ? ,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

 ※ 2011년도 2학기 대출 및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에 따라 소득분위가 이미 산정된 학생은 국가근로 장학금신청시 소득분위 심사를 위한 가족관계 서류 및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으면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스쿨별로 진행예정)

 

<학교근로> 

학교 근로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니 희망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자로서 직전학기 ‘F’학점 없이 평점 2.0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 되는 자.

<경제적 가계곤란자 중 다음 순위자를 우선선발>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자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자(소득분위 5분위 우선선발, 7분위까지)

 4순위 : 기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입금액 순위로 적용

2. 신청기간

 12.23(금) ~ 12.28(수) 18:00시까지

 우선 신청자에 한해 근무부서 배정

 

3. 모집인원

 행정부서: 00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 

5. 근로장학생 시간당 급여

                                                                                                                                                                                  (단위 : )

근로구분

시간당 급여

근로시간(방학기간)

비 고

학교근로

5,000

1주 20H

기숙사 근로장학생 주말 및 야간근로는 별도 기준 적용

 

6. 제출서류

 학교 근로장학생 지원 신청서 1

  근로신청 시간표 1 

 □ 순위에 맞는 증빙서류 1

 근로장학생 통장사본 1

대 상 자

증 빙 서 류 명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1.

,,동 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자

아래 중 1.

한부모증명서(본인)

장애수당증명서(본인)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1, 2(본인)

자활급여 확인서(본인)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본인)

,,동 사무소 등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6개월 이상 확인)

건강보험관리공단

   * 각종 서류는 1개월 내 발급분에 한함.

 

7. 유의사항

  학교근로로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로 신청할 수 없음.(중복불가)

※ 근로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으면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스쿨별로 진행예정)

 

                                                                                           2011.12.23.                                                                                   학생서비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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