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14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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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자금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년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클릭 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을 확인하시고 관련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요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 지원 대학 범위 ○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2. 대상자 선정 □ 지원 순위 ○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특별 추천 ○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및 대학 내부결재를 득하고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 선정 방법 ○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 재단 내 심의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3. 융자조건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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