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기도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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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프론티어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
1. 사업목적 및 개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기술・지식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12. 5. 16(수) ~ 6. 1(금) ❍ 모집인원 : 우리대학 8개 팀 선정(개인 5팀 / 팀 3팀) ❍ 모집분야 : 모바일, 게임, 만화 등 IT 및 콘텐츠 기반 APP ※ 사업신청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야 함(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등 범용화된 아이템 제외) ❍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만 39세 미만의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학교 재학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모바일스쿨 직원 김민구 (이메일: mgookim@ck.ac.kr / 전화 031-639-4413 / 휴대폰 017-310-1086) 3. 모집 및 선정 ▶ 모집대상 ❍ 만 39세미만의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학교 재학생으로 ❍ 실제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4인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로서 선정시 ‘12. 12월말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팀)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가 팀인 경우 공동대표로 하거나,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나머지 팀원은 직원으로 참여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그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 심의․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내외로 구성 ❍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에 대해 평가 ❍ 평가항목 : 창의성(30%), 적용가능성(30%), 실용성(20%), 시장경쟁력(20%)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협약체결 - 체결대상 : 주관기관 ↔ 선정된 예비창업자 - 체결내용 : 사업화지원 및 사업성과물 활용 관련내용을 반영 ❍ 예비창업자 가점항목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0.5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여성(0.5점) - 장애인(0.5점) - 청년프론티어 앱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경기도 및 중앙정부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 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 팀으로 신청한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상기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점 대상에 해당되고 동일 요건의 2인(건) 이상이라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4. 예비창업자 지원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본인부담비율 ※ 예비창업자의 경우 •학생이 아닌 개인인 경우 집행액의 1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학생인 경우 집행액의 5%이상을 본인이 부담함. 팀인 경우도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함. ※ 창업자인 경우 •사업 진행 중에 창업한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본인부담금(부가세 별도) 비율은 예비창업자와 동일함. ❍ 등급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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