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시스템 및 이중지원해소 안내
|
---|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은 학생의 학기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금 등이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학자금 대출금과 장학금 수혜금을 체크하고 있으며, 초과되는 학생을 “이중지원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저금리의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학기에 수혜받은 장학금은 즉시 상환처리 될 수 있도록 숙지 부탁드립니다.
재학학기 중 어느 한학기라도 이중지원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이후 학기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자동상환처리되나 교내장학금은 수혜즉시 상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도 시행 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 39조(이중지원의 방지)
○ 대상자 : 2012학년도 2학기, 201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자 (학자금 지원금액 = 학자금 대출 + 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 이중지원여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이중지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중지원해소방법 : 학자금 지원금액중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
예시) 등록금 330만원 – 지원내역 총 550만원 : 국가장학 225만원, 교내장학 125만원, 학자금대출 200만원 – 초과분 220만원 : ‘대출금상환’ 진행
○ 이중지원 해소처리 기한 – 학자금 대출 희망자 : 등록기간 전까지(학자금 대출 등록은 9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이중지원을 해소하고 학자금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희망자 : 국가장학 심사 완료일 전(8월말 까지 이중지원해소 권고)
○ 비고 : 기한 내 이중지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진행되는 국가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에서 제한됨.
○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EL 1599-2000)
|
다음글
201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공고
2013-08-08
|
이전글
201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합격자 발표
201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