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2011-2학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11-11-14
  • 작성자 Chungkang

11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 업 개 요

1.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2. 추진방침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 지원

? 정부학자금 이자지원 정책과 연계한 탄력적 운영계획 수립

?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가입으로 환원하는 장학제도 정착

3. 개 요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추진기관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위탁

? 재 원 : 도, 시?군비(도 30%, 시?군 70%)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 60, 시?군 140)

– 4년간 총 800백만원(졸업시까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정의 2011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 개인 신용 대출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제외

? 정부 지원 금리를 제외한 본인 부담 대출 이자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요건

타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년 10일이상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타시도 중복의 경우)

지원 제외 처리자 및 부당 수령자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자 지원 중단(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저리1종, 저리2종 정부지원 금리를 제외한 전액 지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일반대출자는 정부지원금리를 제외한 3%까지

소 득 기 준

구분

대출 금리 부담 비율

정부

자치단체

학생

시군

소득 2,074만원 이하

무 이 자

4.9

4.9

소득 2,074만원 초과~3,817만원 이하

저리1종

4.9

4.0

0.9

0.3

0.6

소득 3,817만원 초과~5,140만원 이하

저리2종

4.9

1.5

3.4

1.0

2.4

소득 5,140만원 초과

일반대출

4.9

3.0

0.9

2.1

1.9

? 지원기간 : 대상자로 확정된 후 대학재학 기간

예) 2011. 2월에 2년제 대학 1학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기간 : 2013년 2월(대출 당시 재학중인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예) 2011. 8월에 2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후 2012년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한 경우

⇒ 지원기간 : 2014년 2월(편입된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예) 2011. 8월에 2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후 2012년 2월 졸업 후 2013년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한 경우

⇒ 지원기간 : 2012년 2월(대출 당시 재학중인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 군 입대기간 : 재학 중 입대기간은 지원대상이나 졸업 후 입대 기간은 제외

4. 지원방법

? 재 원 : 도 및 시?군비

도 및 시군 이자지원액 부담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조건 : 시?군비 공동 부담

? 시?군비 부담기준 : 학생 주소지 관할 시?군

? 취급기관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지원방법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도비 30%와 시?군비 70%) 전남인재육성재단 출연

–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에 의해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주소, 재학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매년 대출이자 납부 계좌에 입금

5. 지원절차

? 지 원 신 청

신청기간 : ′11. 11. 7.~ ′11. 12. 21.

접수기관 : 시?군(읍면동), 전남인재육성재단

※ 재단 접수 서류는 도에서 취합 후 해당 시?군 송부 신청요건 확인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 제출서류

?필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붙임 1)

?선택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가입 신청서(붙임 2)

– 확인사항(시?군, 읍면동)

?학생 및 부모 주민등록 요건 확인(전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여부(구두)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여부(서류 및 구두)

? 대상자 선정 통보 : 시?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대상자 확정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출금액, 대출일자, 정부 지원액 확인

? 대상자 확정 통보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시?군

? 사업비 출연 : 도, 시?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이자지원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학자금 대출계좌 입금

? 사업비 정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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