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작성일 2025-04-24
  • 작성자 학생팀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처 학생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규정
2. 개정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기한 : 2025.4.24. ~ 4.30.
4. 의견제출서 :ejkim@ck.ac.kr

붙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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