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 2025-03-25
  • 작성자 인재개발처

안녕하세요. 창작자심리인권센터입니다.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2. 개정사유: 부서명 및 위원회 명칭 변동 사항 반영, 일부 운영내용 수정 등
3. 의견제출 기한: 2025.3.25(화) ~ 4.1.(화), 18: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bskim@ck.ac.kr)


붙임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관련 자료 일체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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