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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5-03-12
  • 작성자 전략지원처

안녕하세요. 전략지원처입니다.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2. 개정사유: 발전계획 관련 상위법 준용, 학칙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오타 수정
3. 의견제출 기한: 2025.3.12(수) ~ 3.19.(수) 18: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mjkang@ck.ac.kr)

 

붙임 1.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안)  1부.
       2.  제개정(안) 신 의견서(양식)제개정(안) 회신 의견서(양식)  끝.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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