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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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략지원처입니다.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규정: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붙임 1.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안)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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