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 공지
  • 작성일 2025-03-07
  • 작성자 학생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교내 우선지원 및 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우선지원 기준

순위

항목

비고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규정 제9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2항을 준용함

2

차상위계층

3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4

다학점 취득자

 나. 제외기준

  1) 휴학, 자퇴, 제적 등 해당학기 학적변동이 된 자

  2)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한내 지급요청서를 제출을 아니한 자 (1,2학기 마지막 지급월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3) 해당학기 지정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내 서약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다. 기타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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