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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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교내 우선지원 및 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우선지원 기준 나. 제외기준 1) 휴학, 자퇴, 제적 등 해당학기 학적변동이 된 자 2)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한내 지급요청서를 제출을 아니한 자 (1,2학기 마지막 지급월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3) 해당학기 지정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내 서약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다. 기타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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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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