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 규정 위반 대한 조치 안내문
  • 작성일 2024-12-03
  • 작성자 교육개발처

 

 2024-2학기 생리공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안내입니다.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생리공결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리공결 규정 위반 조치 안내

 2024년 11월 15일 기준, 생리공결 규정을 위반한 신청 내역은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본교 수업 운영 규정 제6조 3항에 의거하며, 생리공결은 월 1회로 제한됩니다.

 

2. 생리공결 신청 규정

 * 사용 제한

 생리공결은 월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횟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공결은 승인되지 않으며,

불시 점검 시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월의 모든 생리공결 신청이 강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생리공결 신청 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위조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의 모든 생리공결 신청이 강제 결석 처리됩니다.

 

3. 유의사항

 생리공결 규정 위반으로 결석 처리된 내용은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 또는 스쿨행정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리공결 신청 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 (031-63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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