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4-08-06
  • 작성자 교육지원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최범기 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직무내용 추가 : 연구실책임자 보호구 관리 관련
– 상위법 변경내용 적용 : 연구실 안전공제 요양급여 금액 변경
– 기타 : 조직체계도 및 사고보고 체계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기한 : 2024. 08. 06.(화) ~ 08. 12.(월), 7일간
4. 의견제출 이메일 : bkchoi@ck.ac.kr


붙임
1. 신구대조문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제ㆍ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 – 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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