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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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세부평가기준 2.개정사유 – 기존 시행 방법을규정으로 명문화, 개인 정성평가 원장평가 항목: 원장과 교원간 협의하여 평가해 온 자기발전계획서 절차와 평가방법 표기 3.의견제출 기한: 2024.06.17.(월)~06.23.(일), 7일간 4.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1.신구대조문 각 1부. 붙임2.개정(안) 전문 각 1부. 붙임3.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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