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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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관련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854, 2024.04.30.) 2. 위와 관련하여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전공 신설 및 개정, 전공 교육목표 개정 및 학습과정 신설 등 나. 의견회신기한 : 2024.05.20.(월) 다.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혹은 일반우편 라.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 붙임_관련 공문 및 붙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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