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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안내
  • 작성일 2024-05-02
  • 작성자 교육개발처

공고내용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관련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854, 2024.04.30.)

2. 위와 관련하여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전공 신설 및 개정, 전공 교육목표 개정 및 학습과정 신설 등

  나. 의견회신기한 : 2024.05.20.(월)

  다.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혹은 일반우편

  라.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 붙임_관련 공문 및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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