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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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제정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함 3. 의견제출 기한: 2023. 8. 28.(월) ~ 9. 3.(일) 7일간 4. 의견제출 방법: 인권·성평등센터 이메일 hrights@ck.ac.kr (담당자 함경희) 붙임 1.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안)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안) 전문 1부 2. 제정(안) 회신 의견서(서식) 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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