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부전공 취소 접수
  • 작성일 2023-08-08
  • 작성자 교육개발처

 

● 부전공 취소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 대상자

   – 부전공자

 나. 유의사항

   1) 부전공 허가 이후 부전공 이수 중도 포기는 지정된 취소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다. 신청방법

   1)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 작성 후 주전공 스쿨 행정실에 제출

 라. 신청기간: 2023.8.16.(수) 10:00~8.18.(금) 16:00

 

 마. 문의: 031-63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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