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전환 추진 및 감염병(코로나19, 독감)에 대한 방역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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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5일 강력 권고 전환 – 학생: 2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부터 적용(출석인정) – 교직원 : 2023.7.1.부터 적용(병가) 나. 인플루엔자(독감) 자가격리 : 해열제 없이 정상 회복 후 24시간 경과 할 때까지 (의사 소견에 따라 실시하며 통상 5일) 다. 유증상자(코로나19, 독감) : 음성확인서 제출 시 서류 명시 날짜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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