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공고(1차 기간연장)
  • 작성일 2023-05-22
  • 작성자 신산업사업추진단

23학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기한을 1주일 연장 합니다.

 

2023학년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공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추진사업단에서는 신산업 분야(AR/VR) 관련된 기술력 확보 및 신산업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가. 대학과 지역 및 관련 기업체와의 산학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대학의 특성분야 AR/VR과 연계된 과제를 중심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함으로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가족회사 확대 등 다양한 성과 도출 및 산학협력 발전 도모

 

 

2

 

사업내용 및 세부일정

가. 사업명: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나. 사업기간: 2023년 05월 ~ 2024년 01월

다. 과제기간: 2023년 06월 ~ 2024년 01월

라. 제출대상: AR/VR 과제에 관심있는 산업체 및 가족회사(교수창업기업 포함)

마. 지원범위

1) 국고지원금: 과제 당 5,000만원내외
* 과제 선정시 50%, 과제결과보고시 50% 지원금 지원

2) 기술이전료: 지원금 대비 15%

3) 선정과제수: 1개 내외

바. 지원분야

 

AR/VR콘텐츠 기획 등

– AR/VR 재직자 교육 컨텐츠 발굴을 통한 AV/VR 연계 콘텐츠 분야 확산,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에 성과를 창출할 연구개발(AR/VR 콘텐츠, 메타버스, 디토랜드 등)

신산업 AR/VR 관련 증강현실 기술력 등

신청 필수사항

(선정시 필수 진행)

기술이전료 15% 납부(단 교수창업기업은 해당 사항 없음)

지식재산권(IP) 등록 시 공동출원(등록비용 지원), 기술사용료 협약 체결

현장실습매칭 1명 이상 채용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기업은 공동세미나 포럼 참여
(청강크로니클, 신산업특화산업발전협의회 성과포럼 등)

 

3

 

진행 일정 및 평가방법

가. 진행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2022.05.22.(월) ~ 06.09.(금)_연

 

선정평가

(대상자개별통보)

 

2022.06. 09.(금) 공지_연장

 

과제선정

 

평가 후 개별 공지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협약

 

과제 협약 교내 산학협력체결

 

과제수행

 

수행기간: 2023.06.12.(월) ~ 2023.12.29.(금) (6개월)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료 납부는 과제 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024.01.31.(수)

* 기업과 협의하여 보고서 제출은 연장 가능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상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신청과제 대상 사업계획서 수정사항은 반려하여 일정기간동안 보완기회 부여,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통보

–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종합검토하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3) 과제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

–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 집행

– 과제종료 후 과제 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 제출(별도 안내)

 

나. 평가방법

1) 위원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 된 외부인사 및 내부인사로 구성

2) 평가방법: 서면평가(필요 시 발표평가 진행)

3) 결과산출: 각 평가위원별 점수를 총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선정

4) 평가항목

연번

사업신청서

1

제안하는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과제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과제의 연구개발 추진 체계

4

제안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4

 

제출서류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시

1) 2023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완료 시

1) 결과보고서 1부 (별도 안내)

* 과제 선정 시 수행과제에 따른 서식 및 지침은 별도 안내

5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한글파일 및 PDF 각 1부 (이메일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 미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됨

. 접수 및 문의처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사업추진단

– 031-639-4452, parkwj123@ck.ac.kr

 

6

 

기타사항

가. 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참여교수, 학생(학부 및 대학원),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기타 협력기관의 연구진으로 구성한다.

나.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이 20%(최소 1명 이상)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의 합으로 참여학생은 연구진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과제참여는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책임자,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한다.

라. 사업단 소속 학부생(휴학생 제외) 또는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학교기업 및 학교부설 연구소는 신청할 수 없다.

바.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사업단 내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 종료 전에 제시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 필수)

3)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4) 연구비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사업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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