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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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취업처 학생팀 장애학생 담당자입니다. 학생취업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개정사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근거하여 정비 필요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문구 삭제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범위 구체화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구성원 인원수 및 구성범위 구체화 ○ 의견서 제출기간 : 2023.5.9.(화) ~ 5.15.(월) ○ 의견서 제출 : ejkim@ck.ac.kr ○ 개정규정 자료 : 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연관규정(안),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각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과 폐지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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