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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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자기개발장학금 (장학금액: 100만원~15만원,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교외전시, 지식재산권 등 증빙 제출자 – 신청기준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증빙자료 사본 – 신청기간: 2023.05.01.(월) ~ 08.11.(금) – 기타사항: 구분별, 대상기준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단순 장학금 취득목적의 자기개발 실적은 지양 / 수혜인원이 많을 경우 장학금 조정 지원
2. 학습활동장학금 (장학금액: 최대 30만원, 수업료 범위 초과 지급) – 신청대상: 비교과시스템에 등록된 비교과프로그램 2개 이상 이수자 (비교과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없음 – 신청기간: 2023.05.01.(월) ~ 08.11.(금) – 기타사항: 비교과시스템에 등록된 비교과프로그램 중 교양교육원 개설 프로그램은 제외 / 수혜인원이 많을 경우 장학금 조정 지원
3. 교양역량장학금 (장학금액: 최대 50만원, 수업료 범위 초과 지급) – 신청대상: 교양필수 교과목 수강자 중 교양교육원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자 (비교과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없음 – 신청기간: 2023.05.01.(월) ~ 08.11.(금) – 기타사항: 신청자 중 교양교육원장이 최대 5명 추천 / 수혜인원이 많을 경우 장학금 조정 지원
4. 청강가족장학금 (장학금액: 100만원,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재학생(휴학생) 중 형제자매_형제자매 3명 이상 중 1명은 수업료 전액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 기타사항: 재학생일 경우 형제자매 모두 신청해야 장학금 각각 지급 가능
5. 봉사장학금-1 (장학금액: 50만원,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 장애학생 도우미 기준 적용 대상자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없음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6. 봉사장학금-2 (장학금액: 50만원, 수업료 범위 초과 지급) – 신청대상: 교외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자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 신청기간: 2023.05.01.(월) ~ 08.11.(금)
7. 동행장학금-1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 – 신청대상: 중증 장애인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8. 동행장학금-2 (장학금액: 수업료의 30%) – 신청대상: 경증 장애인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9. 다문화가정장학금 (장학금액: 50만원,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다문화가정 재학생 중 소득분위 0~3분위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국적취득 전_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혹은 영주증 / 국적취득 후_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10. 외국학생장학금 (장학금액: 수업료의 20%,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신입생 중 외국 국적 재학생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11. 글로벌장학금 (장학금액: 수업료의 30%,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신청대상: 외국 국적 재학생 중 TOPIK II 3급 이상 보유자 (신입생 제외) –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 가이드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어학성적표 – 신청기간: 2023.05.01.(월) ~ 05.19.(금) – 기타사항: 전년도 수혜학생은 자동 선발
※ 기타사항: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일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후 수업료 범위 내 지급하며,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액 범위 내 상환처리 ※ 문의처: 교육개발처 장학담당 (031-639-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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