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3-02-21
  • 작성자 학생처

[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7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1. 학생처 관련 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제개정 규정 일체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4.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붙임자료 일체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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