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
[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7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다음글
2023년 1학기 교내 학생차량 등록 신청 접수 안내
2023-02-21
|
이전글
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