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신규 학사제도 [부전공제] 안내
  • 작성일 2022-07-04
  • 작성자 교무처

 

대학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신규 학사제도인 [부전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부전공제]에 대한 기초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말(또는 8월 초)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부전공제란?

 – 소속 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 이외의 타 전공(부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 부전공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함께 표기하여 수여함

    (단, 학위명은 주전공을 기준으로 함. 부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아님)

 

 

2. 이수범위

 – 부전공 신청은 모든 전공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모집정지학과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3. 이수학점

 – 부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부전공학점으로 취득하여야 부전공 이수 기준 충족함

    (단,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성적 취득자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후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2.8.8.(월)~8.10.(수) 예정

 –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세내용은 7월 말(또는 8월 초) 공지 예정

 

 

6. 선발인원 및 방법

 – 인원: 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는 전공의 해당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10% 이하

 – 방법: 성적우수자 순(단, 전공별 최소 평점평균 기준 미달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내용은 7월 말(또는 8월 초)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소속 학생은 ‘융합전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부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8. 문의

 – 교무처: 031-63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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