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안내
  • 작성일 2022-07-01
  • 작성자 학생처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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