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안내
|
---|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학생처
|
다음글
2022년 2학기 교내 학생차량 등록 신청 접수 사전 안내
2022-06-27
|
이전글
2022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2022-07-01
|